<주주집단소송제>
주주집단소송제란 한 명의 주주라도
부실경영을 한 기업에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주주가 직접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제와는 다르며,
소송주체와 소송대상 요건은 시행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본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있다.
법률상의 감사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회사의 엄연한 주인으로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본연의 의무에
한층 더 충실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면
집단소송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