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자보상비율
이자보상비율은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이익(EBIT)을
기간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자보상비율 = (법인세차감전이익 + 이자비용) / 이자비용
이 비율은 정상적인 경영상태에서
기간이자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보여준다.
수치가 높을수록 지급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율의 분자에 법인세차감전이익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세는 이자비용을 차감한 후에 계산되므로
법인세에 의하여
현재의 이자지급능력이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비율은
대차대조표로부터 계산되는 정태적 비율이므로
장기부채상환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자보상비율은 현금흐름에 의하여
장기채무지급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동태적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