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보험용어
우리나라 근대보험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와서인지
용어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혼동하기도 쉽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봅니다.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1) 보험계약자
: 실제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2) 피보험자
: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
3)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보험수익자는 다른 경우가 많죠.
4)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
5) 보험금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불하는 돈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혼동하시거나 혼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위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6)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돈
보험상품은 장기상품이고, 비용이 대부분 초기에 처리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해약환급급이 아주 작거나 없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다르기도 하고요.
7) 약관대출
: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한 고객이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약과 다른 것은 보험계약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용어만 설명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알아야 할 보험용어가 있으면 추가로 발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