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
나라에서 천원혜택이라도 준다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는데요 ^^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런 경감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자만 누릴 수 있었다죠.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육아휴직자는 피부로 느낄 수 없었다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휴직 전 월 보수가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실제 소득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죠.
복지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고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죠.
이런 육아휴직급여도 85%만 매월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답니다.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고요.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로서는
육아휴직급여는 100만원에 묶여 있지만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부과구조여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요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합니다.
저와는 관계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