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구,
반품 거부 및 과다한 배송료 청구 피해 주의
요즘 온라인으로 못구하는 물건들 없는 것 아시죠?
최근 온라인을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다수 업체가 청약철회나 반품을 거부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또 업체 10곳 중 8곳은 계약조건에 청약철회및 반품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반품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년과 2013년 각각 143건,
금년 227건으로 매년 증가세라고요.
지난해 접수된 227건 중 피해 유형으로는 품질 불만(48.5%)이
가장 많았다죠이어 배송 문제(15.9%), 광고와 제품 차이(12.3%),
청약철회 거절(11.5%), 사후 서비스 불만(5.7) 순이었다고요.
또 품질 불만의 경우 파손·불균형 등 형태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 표면불량 등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하죠.
하지만 온라인 가구 관련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절반에 훨씬 못 미쳤다고요.
지난해의 경우 피해구제 건수 10건 중 7건(74.4%)이 청약철회 기간 이내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요.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실제 소비자원이 국내 4대 오픈마켓에 입점한 320개 가구업체의
소파·장롱·침대·책상 및 식탁 등 4개 품목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293곳(88.4%)은 청약철회나 반품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조건에 포함하고 있었다고요
제한 사유로는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이 불가한 경우(74.2%)가
가장 많았다죠.
색상·재질·사이즈·원목특성으로 인해 반품을 제한(27.6%)하거나,
단순변심은 무조건 불가(11.0%)하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고요.
가구의 경우 개봉, 조립 후 상품 하자 발견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일로 반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지적됐죠
또 조사대상 320개 업체 중 반품비 여부와 반품금액을 정확히
표시한 곳은 15.7%에 불과했다죠
67.2%는 반품비 금액에 대해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했고,
17.1%는 반품비가 있다고만 안내했다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임의대로 반품비를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라죠
소비자원은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온라인 가구판매업체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제품 반품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