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되는 차보험료는 분납, 할부결제를 활용하라.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자동차가 생활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 보험료 부담도 상당한 편이죠.

 

 

 

 

 


이런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분납, 할부결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나눠서 내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 가입이고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 할부결제입니다.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의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매월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단,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험료는

첫 회 한꺼번에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분납 개월 수에 따라

일정률만큼 더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일종의 수수료죠.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100만원인 상품을 6회 분납으로 낼 경우

초회보험료는 50만원

(대인배상Ⅰ 16만원 + 대물배상 24만원 + 분납 10만원)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매달 10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가 포함되고요.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분납보다 초회보험료 부담이 적습니다.

이는 카드사가 보험료를 일시불로 보험사에 지불하고,

이를 카드이용자가 갚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무이자할부가 되는 선에서 결제하면

보험료 부담을 매달 균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보험료가 60만원인 상품을

무이자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매월 10만원씩 결제대금을 갚으면 됩니다.

분납과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초회보험료에만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사실상 분납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회보험료가 30만원인 경우(6회 분납인 경우)에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로 결제를 하게 되면

처음 3개월동안에는 15만원(분납 5만원 + 초회보험료 할부금 10만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 3개월은 분납인 5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고요.


이렇게 부담이 큰 보험료에 대해서

여러 달에 나누어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잘 선택해서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가끔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세히 직접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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