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사용시에 항변권을 아시나요? 

 

 

 

요즘에는 신용카드가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카드 사용시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할부결제를 할 경우에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변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변권이란 할부계약기간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요즘 헬스클럽 등을 신용카드 할부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 클럽이 망하거나 하여

더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변권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항변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완견과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는 제외됩니다.

또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음반 등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 두시는 것이 좋고요.


참고로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도 항변권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상품 인도후 7일 이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항변권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즉, 거래금액이 20만원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행사할 수 없는 요건도 동일하고요.


이 두가지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하면 됩니다.

이런 권리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죠.

알고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잠자는 권리는 법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잘 알고 활용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BLOG main image
주식,파생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by 자유투자자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5868)
주식기초(입문) (206)
경제(투자)이론 등 (19)
재테크(재무설계) (272)
재테크 기초 (44)
보험상식(상품) (59)
경제斷想 (483)
파생투자 (12)
시장斷想(투자일지) (3134)
IT, 인터넷 (161)
교육 (58)
게임, 스포츠 (192)
사회, 건강 (217)
일상생활 (603)
공무원,취업,자격증 (186)
개인회생 (31)
기타 (164)
웨딩 (11)

글 보관함

Total :
Today : Yesterday :
02-2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