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에 조심해야 할 사항

 

 

 

 

보통 보험상품을 해지할 경우에

보험회사에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금액이 공제될 수도 있기에

계산을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출보험은 공제혜택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그것을 내세워 판매를 많이 하죠.

그런데,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부분을 전부 내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가입기간과 공제기간이 다른 경우인데요.

보통 가입기간이 더 긴 편이죠.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들이 계산을 잘못하여

전체 가입기간동안 공제를 받은 것처럼 하여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과도한 금액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입기간과 공제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 스스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한 이후에

보험회사의 금액과 비교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도한 공제를 피할 수가 있죠.

보험회사가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행정편의에 의한 것인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1년의 가입기간과 4년의 공제기간이 있다면,

앞의 11년 공제금액은 754만원이고, 4년의 공제금액은 27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479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보험회사의 안내를 믿을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제에 대해 필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경우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3년 안에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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