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보험회사들이 약관에 적어 두고도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대법원 판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 것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대법원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며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약관에)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돼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며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약관 표현이 애매한 경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중략)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편을 들었는데요.

 

보험회사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자살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은

이미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법원이 다른 판례를 내놓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보험회사는 갑이고,

고객들은 을이라는 것이죠.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이 불리하면 약관을 내세우죠.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불리하면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대법원도 이런 면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들이 동등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합리성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2009년과 2010년의 판결은

현실을 도외시한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되네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법원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갑인 보험회사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합리성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합리성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반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현실속에 있는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현실과 괴리된 법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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