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언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속문제로 인하여 가족들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하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재산이 조금 있으면 꼭 문제가 생기더군요.

이런 경우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가족들의 분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유언장이 효력을 얻으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필로 문안(본문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적은 후에

날인을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외에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가능하고요.

이 5가지 방법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C로 뽑은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소의 경우에 동까지만 적어서는 안됩니다.

번지나 도로명 주소까지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영상의 경우에는 하나의 녹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녹음 유언의 요건(이름, 날짜 구술, 증인 등)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유언장은 꼭 한 번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요.

가장 최근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이 유류분권(자기 상속분의 1/2에서 1/3)을 가지므로

상속시에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동의를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그 사람에게서 상속포기각서를 받아야겠죠.

이게 분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돈이란 것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편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란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미리 유언장을 만들어 두어

남은 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두는 것이 좋겠죠.

하긴 유언장이 오히려 분란을 키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요.

아니면 살아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유가족들에게 공개를 하여

서로 합의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언장을 잘 남기는 것도 현명한 삶 중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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