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요즘 시간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나오는 것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5일을 만근했다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유급휴일은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이므로

일주일에 한 번은 일 안 하고도 돈을 받을 수 있게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비율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중에서

이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 양심적인 업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알바들의 경우에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설문조사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만큼 업주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도

사실상 업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오늘은 나오지 말라'고 한 날은 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일은 다음 근로를 위해 보장되는 것이므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업주들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거나

알바생을 해고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기가 참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고,

자신의 근무기록과 통장내역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그만 둔 이후에 노동상담을 받고

청구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두는 시점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해 두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경우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나중에 다시 알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주휴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인 것이죠.

알바를 하는 경우에 다 이유가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죠.

전국을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좀 더 강력한 처벌 등으로

업주들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들부터 정신차려야죠.

그런 정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국회이니까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연금은 잘 챙겨 가더군요.

 

그리고 업주들도 생각을 전환해야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걸 안 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자신의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안 그런가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정 문제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그만큼 더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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