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에 유리한 보험 명의

 

 

 

보험은 용어가 생소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리 용어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여러므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에 돈을 받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명의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상속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상속세와 같은 세금문제가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처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겠죠.

만약 보험체결시에 자녀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명의를 감안해야 할 경우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경제적 능력을 가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바로 보험계약자입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이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따라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 부담을 자녀가 했기 때문인데요.

단, 이 경우에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험수익자가 자녀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보험사고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 두어야 하죠.

 

부부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보험수익자가 아내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보험계약자인데요.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시에 현금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종신보험의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부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도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유동성을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를 부담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자금출처 부분이 해결된다면

자녀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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