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착각하기 쉬운 것 |
10월달이네요.
곧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시에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죠.
이렇게 부당, 과다공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잘 알아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인적공제인데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자녀를 이중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다공제가 되어
나중에 가산금을 부담해야 할 수가 있죠.
국세청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08년(귀속연도) 301억원(6만2000명), 2009년 303억원(5만7000명),
2010년 777억원(14만2000명), 2011년 992억원(21만7000명),
2012년 1115억원(22만4000명)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세액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이중공제에는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적발되며,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이나 이중근로를 했으면
연말정산시에 각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를 이중·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착각을 한 경우이거나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가 확인이 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이외에 의도적인 부당공제도 많다고 하는데요.
주로 기부금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소득공제에 대한 확인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공제는 안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