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결제 하지 마세요.

 

 

해외에 나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원화결제를 하면 손해라고 합니다.

카드 영수증에 원화 표시 금액이 보인다면

원화로 결제가 된 것인데요.

이 경우에 카드사 국외이용 수수료 등에

자국통화결제 서비스 수수료 3~8%가 추가되어

현지통화로 결제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자국통화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국외 사용 때

거래금액을 신용카드 발행국의 통화(한국의 경우 원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인데요.

면세점, 호텔, 음식점 등 국외 비자, 마스터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시에

영수증에 원화 환산 금액이 적혀 있거나,

외국 호텔예약사이트나 외국 항공사 누리집에서 카드 결제시에

원화 환산 금액이 표시된다면,

이 서비스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현지 통화로 재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자, 마스터 카드는 가맹점에서

현지화 결제와 원화 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사례 가운데 74%는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지화 결제를 요청했으나 원화 결제가 이뤄진 경우도

16%나 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직접 이 부분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할 수가 있죠.

 

원화결제 사례의 절반 이상(52%)은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했고요.

해외직구, 호텔 등 숙박 시설 예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현지화 통화결제를 할 수 있는데,

원화로 결제하여 손해를 볼 필요는 없겠죠.

또한 이 경우에는 환율 적용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에 적힌 금액과

나중에 청구되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화 결제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카드 결제시에 현지화 결제를 요구하고요.

결제 이후에 카드 영수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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