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소형차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보험이 변경되었는데요.
보험회사들 적자를 보전해주려고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된 것이
자동차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할 경우에
전체 수리비의 20%는 차 주인이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보험약관이 그렇게 변경된 것인데요.
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손해율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부담을 줄인 것이니까요.




문제는 자기 부담금을 정률로 해놓고는
상한액을 최고 5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중, 소형차의 경우에는
차주들이 고스란히 20%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고급차의 경우에는 상한액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수리비가 25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수리금액이 얼마이든간에 50만원만 부담하면 끝이 됩니다.
나머지는 보험회사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정비업체는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대신 내주면서까지
고급, 외제차 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그 비용은
고급차가 아닌 사람들까지 같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고급차량에 대한 보험 수리비 혜택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게 되고
결국 일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상승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량은 좀 더 부담금을 늘려주고,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는 아예 (부담금을) 없애거나 혜택을 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왜 상한액을 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 중, 소형차 차주들만 손해인 셈이죠.
부담금은 부담대로 늘어나게 되고,
보험료 상승은 보험료 상승대로 나오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약관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되기 이전에 개정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되네요.
저것도 일종의 로비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로비가 있었다면,
약관개정이 쉬운 것이 아닐 것 같네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겨우 시늉만 보일 것 같습니다.
보험당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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