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의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
10월부터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주거비를 지원해준다기보다는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크죠.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떨어져 나와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을 강화했고,
지원 대상·액수도 종전보다 확대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임대료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되고, 수선유지비 지원은 내년 1월 시작됩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
새로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월소득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올해의 경우에 1인 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4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73만원 이하,
5인 가구는 205만원 이하,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전 기초생활보장제 때보다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는 모든 형태의 임차료를 다 지원하는데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가 다 해당됩니다.
사실상 임차료는 내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거급여 금액>
지원해 주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자면,
기본 원칙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해준다는 것인데요.
다만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이 기준임대료입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싼 곳에 살면 실제 임대료를,
기준임대료와 같거나 더 비싼 곳에 살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해줍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모두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는 38만원, 2인 가구는 64만원,
3인 가구는 84만원, 4인 가구는 10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다소 복잡합니다.
기준임대료나 실제 임대료 가운데 더 높은 액수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월 100만원을 버는 3인 가구라면
초과분인 16만원(100만원 - 84만원)의 50%인 8만원이 자기부담분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원래 24만원이므로
여기에서 자기부담분 8만원을 뺀 16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싼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실제 임차료는 월세와 차이가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서 산정하는데
이때 보증금에는 연 4% 이율을 적용해
월 임대료로 환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이 전세금이라면
(3천만원 * 0.04) /12 = 10만원이 월 임대료로 간주되는 것이죠.
<주거급여 신청>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택조사가 시행됩니다.
조사원이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한 뒤
직접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신규 수급자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기타사항>
경우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넉 달째부터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체한 금액을 상환하면
그때부터 다시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제도가 변경되면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새 제도 아래에서 주거급여가 종전부터 줄어드는 가구에는
감소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임차료 대신 현물이나 노동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합니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사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준다고 합니다.
수급자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부양하는 사람)와 같이 살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지급합니다.
가족끼리 살면서 시장 임대료를 전액 인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