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건수가 10만 건을 넘어 섰다고 해요.
그만큼 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 할텐데요.
아직도 개인회생방법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회생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빚을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번시간에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보정명령)을 갖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 시에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 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파산회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소 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인감 도장 및 신분증 앞뒤 복사본
(주소 옮긴 내역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개인준비서류: 인감 도장 및 신분증 앞뒤 복사본
신용회복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모든 고객의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걱정만 하지마시고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