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되고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 지도자자질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연수과정이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만큼 필기시험 못지않게 면접 또한 중요하리란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청소년지도사를 살펴보고 하나하나 준비해봅시다.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 지도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진로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복무·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해요.
또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청소년특화시설 등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현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청소년 지도사 2급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청소년 지도사 3급
전문대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시험일정
◎필기시험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 청소년활동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복지
◎면접시험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예의, 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5. 창의력, 의지력과 지도력
◎합격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 (15점 만점)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