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집단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금융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의 경우가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소비자들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법이 금융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요 원입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봐도
CP 투자 10일 만에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약 15건 중 12건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의 불공정판매 여부를 둘러싸고
은행과 중소기업들이 5년 넘게 진행했던 소송 역시
작년 9월 대법원이 "키코계약은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은행의 승리로 끝났고요.
은행들이 대출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제기된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에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240여건의 소송 가운데
8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비자들이 이긴 경우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금융관련법에 있습니다.
금융관련법에 보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죠.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이 피해를 당한 사실과 정도,
가해자의 불법행위 유무와 피해와의 인과관계까지
모조리 입증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패소하게 됩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시에 대부분의 자료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가 없는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에게 넘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모든 면에서 불리한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게 되죠.
집단소송 도입도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 피해의 경우에 전체 피해금액은 크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금융회사는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거액의 수임료로 대형 로펌과 연구소 등을 선임해
자신들에 유리한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자 1인 혹은 소수만이 소송을 하고
이길 경우 피해자 전체가 구제 받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면
이런 비대칭 구조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로 금융관련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보다는 금융소비자가 약자라는 점에서
약자 위주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관들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죠.
정부당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인 소비자들이죠.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항상 정부당국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법 개정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4년마다 선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원하기 이전에 먼저 대응을 하는 정치가들을 보고 싶네요.
언제쯤 그런 정치가들이 나올까요?
정치가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