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권리금이라는 것이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론화가 부족하였는데요.
이제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 용산사태도 이 권리금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기존 상업활동(장사 등)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상업활동을 하는 건물에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가 기존의 세입자에게
건네는 일종의 장사활동에 대한 영업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세입자의 투자금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업종을 그대로 물려 받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댓가라고도 할 수 있죠.
고객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이점을 물려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것이 세입자간의 사적계약이라는 것이죠.
건물을 대여해 주는 건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권리금에 대한 아무런 보상없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권리금이 상당하다보니
새롭게 사업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에는 부동산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권리금이 없는 건물에
권리금이 있는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착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있는 권리금보다 더 많이 불러서
차액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권리금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건물대여자인 건물주에게 약자일 수 밖에 없는데요.
월세를 아무리 크게 올려도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금 보상없이 건물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권리금은 이런 저런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하며,
권리금 문제도 사적계약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법이 사적계약에 너무 침범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권리금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철저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들이 관여하게 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도 어렵게 되고 있죠.
권리금은 계약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권리금 문제는 사적계약이라
어떻게 해결하기가 참 난감한데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게 되면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건물주의 양보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건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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