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자, 보험사의 자승자박일수도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적자를 내세워
보험료를 올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견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군요.
보험사의 자승자박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보는데요.
보험사 스스로도 나름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소위 말하는 나이롱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면서 일단 드러눕는다는 것이죠.
이건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에 기인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험사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험사 직원들이 통원치료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보상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보상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인데,
피해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라져 버리니 피해자들이 더러누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들이 드러눕기를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죠.

이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보험금 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중에서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두 항목인 위자료와 휴업손실금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이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떼쓰는 환자들에게 더 많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입원일당 특약도 있습니다.
입원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환자들이 쓸데없이 입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 특약을 10개씩 가입한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을 해 버린다고 합니다.
실손 의료비의 경우에는 교류가 되는데,
이 특약은 교류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보험사가 충분히 정보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품판매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명확하지 못한 보험금 산정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이 전체적으로 적자가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자동차보험 적자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네요.
손쉽게 보험료만 올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적자 줄이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기준과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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