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연금개혁 흐름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개혁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일찍 연금을 실시한 곳이라
이들의 개혁흐름을 우리도 많이 참고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유럽의 연금개혁 흐름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일부 유럽국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공적연금 개혁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독일의 경우 2007년 17.7%였던 보험료율을
2012년까지 19.9%로 인상했으며,
현재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9년까지 67세로 조정됩니다.
영국은 현재 남성 65세, 여성 60세인 수급 개시 연령이
2020년까지 여성 65세, 2046년까지 남녀 모두 68세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완전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2020년까지 41.5년으로 유지하되,
이후 2035년까지 43년으로 연장할 계획을 세운 상태인데요.
당초 2010년 발표한 개혁안에서는
수급 개시 연령을 기존 61세에서 62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지난 8월 프랑스 정부는 이를 철회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강한 반대를 비롯해 완전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 만큼
생애근로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프랑스의 출산율이 약 2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럽국가들이 진행하는 공적연금 개혁은
납부와 수급에 대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의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해
그 기능을 대체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개인의 보험료 납부실적에 비례해 연금을 수급하도록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개인의 기여에 따라 연금 수급 방식과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사적연금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공적연금에 사적연금 기능 일부를 추가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새로운 사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공적연금의 기능을 대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네스트(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라는
세제혜택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신설했으며,
2012년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근로자가 사적연금제도 중 하나인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에 가입하면
국가가 납부금에 대해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리스터연금 덕에 전체 연금시장에서 약 80%였던 공적연금 비중이
50%대로 하락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현재 연금개혁을 시도중인데,
수급연령을 연장하고, 납부요율을 올리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적연금의 비중을 높이거나
혹은 공적연금에 사적연금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아마도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들의 저항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쉽지 않죠.
아마도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난리법석을 피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전에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유럽의 연금개혁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도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형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미 개혁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위정자들이 최소한도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봐야죠.

하여간 그 개혁흐름은
우리나라도 결국 비슷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연금제도도 앞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과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유럽의 흐름을 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특징이 혼합된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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