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로빈후드세 후퇴하나?



유럽에서는 로빈후드세를 거둘려고 하고 있는데요.
로빈후드세란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금융회사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걷어
빈곤층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고안된 세금으로,
이를 유로존 역내 11개국에 적용,
350억유로(약 51조65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게
당초 EU집행위원회(EC)의 방침이었습니다.
주식 및 채권 거래에 0.1%,
일부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일종의 거래세죠.



그런데, 최근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그로 인하여 금융권의 수익이 줄며,
금융권 일자리가 사라져서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것이란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인데요.
특히 금융권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나 중앙은행도
해당 법안을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장이 나서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금융권에서는 그런 반대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미국 등을 비롯한 다른 금융시장에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유럽에서만 거래세를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유럽에서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다른 금융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금흐름에서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조그만한 차이에도 금방 흐름이 달라지는데요.
거래세나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는
충분히 이런 흐름을 바꿀 정도의 요소가 되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흐름이 변경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을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로빈후드세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래도 국민 여론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건 거래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종의 부자증세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앞으로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수익성면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려는 입장이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만약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타국에 우리나라 금융관련 파생시장이라도 생긴다면
주도권을 완전히 잃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주도권이나 통제권을 잃으면
다시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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