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물납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 등의 경우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
현금 대신에 다른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식 물납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매도를 하여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매도하기가 참 어렵죠.
평가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물납한 상속자들이
다시 매수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받은 경우에
정부는 이를 매각하여 현금화해야 하는데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차례 유찰이 발생하게 되면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속자들이 그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상속자들은 물납으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낮은 금액으로 회수를 하게 되어
여러므로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물납 주식을 팔아 걷은
세금의 환수율은 65.8%에 불과합니다.
또 물납으로 받은 주식의 85.3%는
납세자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 기존 주주 등
특수관계자가 재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편법증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물납을
그렇다고 폐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선의의 체납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고,
중소기업의 상속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기도 그렇고요.

정부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물납 규정을 강화해 왔는데요.
2008년부터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만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도록 했고,
올해부터는 물납을 분할 납부할 경우
첫번째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편법 증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는 물납 주식의 본인 매수를 금지했고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 상속으로 인한 물납 납부액 기준선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평가부분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치산정에 있어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산정되지 않도록
몇차례에 걸쳐 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매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동안 입찰과정에서 어느 정도 할인이 되었는지를
통계치로 환산할 수가 있으니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할인율을 정하는 것이죠.
상속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금으로 내도록 하고 말이죠.
즉, 일종의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가치 산정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납의 폐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가 요건 등을 강화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물납이라는 것이 일종의 편의죠.
이런 편의를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상속자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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