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침수 등 과거이력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의 과거이력
즉, 사고나 침수 등의 이력을 알지 못해서
낭패를 보신 경우가 있을텐데요.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해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돼
자동차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 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해당 자동차의 이력을 알 수 있게 되죠.

앞으로 자동차 이력에 따른
중고차 매매의 문제점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네요.
물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정보활용을 잘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요.
이렇게 자동차시장이 투명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정보는 소유주만 알 수 있지만,
매매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타인도 소유주의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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