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투자사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
간혹 증권사 직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이 입는 손해가 상당하죠.
최근 벌어진 H증권의 A차장 사건도
손해액이 100억원대라고 합니다.
이런 유사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별도로 원리금 보장 약정을 맺으면 부당권유 행위에 해당해
회사측이 일정한 책임을 지고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고객이 아닌 사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사기를 친 직원이
증권사내 지위나 인지도를 활용해 투자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증권사내 지위나 인지도를
이용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체 손해액이 아니라 일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적 거래로 인정이 되면
일단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사기에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요.
따라서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직원이 직원 자신의 개인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적인 거래가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