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종신보험이 상속세 절세방법 |
일반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지만,
현금성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보통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죠.)
상속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헐값에 매도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정자산을 헐값에 매도하는 억울한(?) 경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부동산 등 고정자산 이외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금융자산들은 매도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경우에 종신보험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상속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과표기준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과표가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종신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 좋죠.
이처럼 활용방법에 따라 보험상품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기보험이 종신보험보다 유리하지만,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정기보험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에는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그런 면에서 스마트인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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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마트인스에서 상담을 받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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