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의 진화 - 정상계좌 이용하기 |
잘 아시다시피 피싱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포통장을 많이 이용했죠.
이런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사기이용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의 피싱이나 파밍은 진화를 하여
정상계좌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나 상품권 판매처, 숙박업소 등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보석, 상품권 등을 받은 뒤 현금화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면서 돈을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계좌가 정상계좌이기 때문에
지급정지도 안될 뿐만 아니라
숙박업체, 금은방 주인 등 사기이용 계좌 명의자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상거래상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면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금은방 주인 등은 선의의 3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선의의 3자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상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기꾼들이 진화를 하기 때문에
금융고객들이 최대한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한 팝업이 나와서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거래도중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싱이나 파밍 등의 사이버 사기는
앞으로도 진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할 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