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특허금융 |
현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특허가치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특허와 관련된 특허금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 등이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대출을 받거나 지분투자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요.
특허가 일종의 담보가 되면서
이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아님 높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특허를 하나의 담보로 할 수가 있어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식은 크게 2가지인데요.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계약기간을 정해 특허 소유권을 넘기고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은행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죠.
후자의 경우는
특허 소유권을 넘겨 받은 금융기관(주로 자산운용사)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특허를 원하는 다른 기업과
사용권 계약을 맺어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특허금융은 선순환 효과를 가지는데요.
특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
해당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되어
추가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투자금융사들이 기업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특허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투자를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상표권, 실용신안, 디자인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금융 부가가치 창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돈은 몰리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특허출원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점이지만요.
그리고 또 한가지,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하여
그 기준 설립과 평가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서 후발주자는 더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하죠.
즉,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얻거나
투자자금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