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별시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에 대한 의문사항이 많을 것인데요.
배우자(주로 남성)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한 경우이거나 사별한 경우에
남은 사람(주로 여성이겠죠.)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기간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고려하여
이혼한 경우에도 연금 일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분할연금은 부부가 모두
60세(2013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 법정연령) 이상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연금액은 노령연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혼 후에 다시 재혼을 하더라도
이 연금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분할연금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분할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별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생존시 연금의 일부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 40%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 60%

또한 남은 배우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나
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대상자 1인당 연 161, 000원을
추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도중에
재혼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을 잃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시에는 재혼을 해도 계속 주고,
사별시에는 재혼을 하면 안 준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 상황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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