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하위 70% 기준의 문제점



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이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노인분들에게 전부 주려고 하였지만,
워낙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다보니
이런 저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도 많고요.
대충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보자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네요.
오늘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보면
함께 사는 자녀소득은 빼고
노인 명의의 재산과 소득만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월급쟁이는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다보니 소득기준액이 낮은 편이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빈곤한 월급쟁이들이
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다음에
예금 3억원을 가진 노인의 경우에 소득이 월 71만 6666원이 산정됩니다.
반면에 13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월 45만원의 공제를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이 되죠.
이 경우에 전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후자는 기준액(월 83만원, 부부 함께인 경우 월 132만 8천원)이 넘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 1037명중
4.5%(47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연간 8천만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제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업원의 경우에 월급이 어느 정도 되면 위의 예처럼
소득공제를 받아도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을 수가 있죠.

일하는 노인분들이 대체적으로 빈곤층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대도시(1억8백만원)와 중소도시(6천8백만원)
그리고 농촌(5천8백만원)간에 공제액에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공제액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용도에 관계없이 빚진 금액을 모두 인정해 줍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빚진 금액이 많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의 9억 재산가가
재산을 담보로 10억원을 빌렸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직까지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이 정해졌으면 합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추정되네요.







BLOG main image
주식,파생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by 자유투자자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5868)
주식기초(입문) (206)
경제(투자)이론 등 (19)
재테크(재무설계) (272)
재테크 기초 (44)
보험상식(상품) (59)
경제斷想 (483)
파생투자 (12)
시장斷想(투자일지) (3134)
IT, 인터넷 (161)
교육 (58)
게임, 스포츠 (192)
사회, 건강 (217)
일상생활 (603)
공무원,취업,자격증 (186)
개인회생 (31)
기타 (164)
웨딩 (11)

글 보관함

Total :
Today : Yesterday :
01-29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