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정부가 8월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소득에서 조건(기준)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에 나머지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를 세전 소득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산출한 뒤
여기서 조건(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소득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경우 6%가 적용되고,
1억원의 경우에 4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소득공제로 하면 1천만원, 세액공제로 하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1천만원의 소득인 경우에는 세금이 6만원이라
세액공제를 하면 기존에 낸 세금 6만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방식에서도 환급을 받으므로 결국 똑같은 셈이죠.)
반면에 1억원인 경우에 소득공제방식으로 하면 3천6백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 (1억 - 1천만원) * 0.4 = 3600만원 ],
세액공제방식으로는 3천9백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 (1억 * 0.4) - 1백만원 ]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방향성은 올바른 것 같은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요.)
전문가에 따르면 저소득자는 기존의 부담과 동일하거나
혹은 낮아질 수 있는 반면에
고소득자의 부담을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이런 개편의 의도죠.
명분은 현재의 소득공제가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을 덜 내게 돼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추정입니다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만만한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이런 저런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신통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개편이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음성적인 소득을 먼저 발굴하고
여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부자들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하여간 이번 개편은 올바른 방향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론악화만 불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혜택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기네들 이익은 엄청 잘 챙기죠.
문제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물갈이를 해도
별로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제일 생산성이 떨어지는, 아닌 마이너스인 집단이
정치권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된통 당하고 나면 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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