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도둑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무용지물



정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2011년 7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는 경우에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파격적이고 확실한 기술 탈취 예방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시행후 사례가 한 번도 없을만큼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지라도
손해액이 3배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는 정황을
원고인 중소기업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 기술탈취를 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둘 뿐만 아니라
소송시에도 대형 로펌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소기업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설혹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기업이 재판을 몇년씩 끌고 나가면
중소기업은 견딜 수가 없죠.
또한 법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요구한 기술로 한정되어 있다보니
법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생기다보니
대기업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 졌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기전에
교묘하게 기술을 빼앗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샘플을 가지고 와 보라는 식으로 유도해서
납품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의 일부를 보여주면
해당 기술의 핵심을 슬쩍 가로채는 수법 등이 그런 방법입니다.
핵심인력을 빼가는 방식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갑을 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이 아예 사업을 접을 정도가 아닌 이상에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업은 그런 기술을 필요한 경우에
다른 일감으로 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오늘 11월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폭 확대되는데요.
기존의 기술탈취 뿐만 아니라
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반품, 부당한 발주 취소도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가 후려치기의 경우에
손해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3배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죠.
그렇다고 배상액을 크게 증가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죠.
소송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징벌수준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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