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가능성



대출을 받은 경우에 중도에 잔금을 상환을 하면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를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게 다소 과도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7개 국내 은행이 지난 3년간 받은 중도상환수수료가
1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7개 은행만 이 정도이니 다른 금융기관까지 합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태스크포스팀을 꾸린다고 하네요.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인하를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중도상환수수료는 2011년 9월에도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전히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 책정 방식입니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금의 최대 1.4~1.5%를,
제2금융권은 약 2~4%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습니다.
남은 대출기간에 비례해
수수료 액수가 달라지는 잔존 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계산하죠.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적용 방식을
대출기간, 금리부과 방식, 대출종류, 대출자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담보대출은 근저당권 설정 등에 비용이 발생해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만,
신용대출은 자금조달과 운용의 불일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수료로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은
가능하면 일찍 갚는 것이 이자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하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이 개선점을 생각하고 있고
현 대통령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기에
아마도 이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하게 되면
현재 대출이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대출을 계획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출시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무작정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죠.
미리 상담을 받고 많은 정보를 취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쇼핑할 경우에만 발품을 파는 것이 아니죠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기회비용은 낮아집니다.
그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출을 받기전에 일단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퍼스트솔루션론을 추천합니다.


** 대출불가대상 **


1. 신용불량자 및 개인회생, 파산자
2. 기대출과다, 과다조회로 타 금융사에서 거절 당한 사람
3. 미성년자, 무직자, 해외거주지 및 65세 이상 고령자
4. 연체자(휴대폰 요금 연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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