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 등 임차인을 위해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최근 렌트푸어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은 발의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아예 개정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처로
렌트푸어 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6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전세대출 담보로 금융기관에 양도할 경우
세입자가 지금보다 저리로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에게만 인정됐던 우선변제권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에게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신용대출인 전세자금 대출에 담보력이 생기면서
금리가 현행 6~7% 수준에서 약 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어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죠.
이에 반하여 야권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대출금리 인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렌트푸어를 지원하려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고,
주택시장 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소위 깡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윤후덕(경기 파주갑) 민주통합당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연간 증액 상한 범위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주택임대차 등록제와 함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즉시 대항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증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력이 생겨,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기가 이뤄질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자가 돼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태년(성남 수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경매 낙찰가액의 1/2 까지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깡통전세 대책을 개정안에 넣고 있습니다.
오병윤(광주 서구을) 통합진보당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여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긴 합니다.
작년에 새누리당의 여상규(경남 하동)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전월셋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인상폭을 제한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이처럼 렌트푸어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의에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여야 협상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내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법률 개정안이라는 것도 시기가 좋아야 하죠.
지금처럼 명분이 좋은 시기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게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개정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효과면에서도 떨어진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