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가지급금 |
간혹 보면 보험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다소 피곤한 것이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안 알려주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보험회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미리 지급을 해 주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시행한지가 10년이 다 되었는데도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 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에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에 따라서 추정보험금의 절반까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보험회사는 이를 사고가 난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험회사들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기네들의 일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를 알려주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 큰 이유죠.
보험회사는 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사고에 비해 더 줬으면 되돌려받을 수 있고
떼이더라도 정부가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가지급금을 주지 않아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난에 몰리게 되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제재가 없다보니
보험회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