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을 경우에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상식 |
대출을 받을 경우에 잘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알아야 할 대출상식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대출중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죠.
근데 작년 10월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대출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신용조회를 하는 것은 신용평점에 반영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조회를 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무조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2. 잠시 사용하는 경우라 고금리도 상관없다?
아닙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소득, 저신용등급인 경우에 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이 돌아가지는 않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따질 것은 확실하게 따지는 것이 좋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다가 낭패보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지인을 통하면 금리가 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출금리와 한도는 어디까지나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등에 달려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지지는 않죠.
만약 금리를 낮추어 주겠다고 접근하면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4. 휴대전화 요금, 가스료 등은 연체해도 상관없다?
이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기료, 가스료, 휴대전화 요금, 수도요금 등도
장기간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등급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런 요금 등을 장기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5. 연체한 경우에 추심은 당연하다?
물론 추심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불법적인 추심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추심내용을 알리거나
사전 약속없이 추심행위를 하는 것 등은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는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대출상식은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출과 관련된 정보는 많이 모을수록 좋죠.
과거와 달리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무작정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죠.
미리 상담을 받고 많은 정보를 취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쇼핑할 경우에만 발품을 파는 것이 아니죠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퍼스트솔루션론을 추천합니다.
** 대출불가대상 **
1. 신용불량자 및 개인회생, 파산자
2. 기대출과다, 과다조회로 타 금융사에서 거절 당한 사람
3. 미성년자, 무직자, 해외거주지 및 65세 이상 고령자
4. 연체자(휴대폰 요금 연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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