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자. |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고 나서 자신의 경제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 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장내에서 승진을 했거나 취직을 한 경우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거래실적 증가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이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은행의 가계, 기업대출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1만4787건인데,
이중에서 1만3346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90% 정도가 혜택을 본 것이죠.
인하폭은 평균 1%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고객들이 절감한 이자액이
5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금리인하요구권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위에서 말한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은행 영업점에 가서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므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지금 TF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처럼 중간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정보는 많이 알아둘수록 유리하죠.
대출시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무작정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죠.
미리 상담을 받고 많은 정보를 취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쇼핑할 경우에만 발품을 파는 것이 아니죠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기회비용은 낮아집니다.
그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출을 받기전에 일단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 상담은 신용도 하락과 관련없는 곳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곳이나 무작정하다보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파이낸스닥터를 추천합니다.
파이낸스닥터에서는 상담 신청시 조회기록이 남지 않으며,
본인 신용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취급 수수료 및 선이자, 불법 중개수수료 등 일체의 부대비용 또한 없습니다.
** 대출불가대상 **
1. 신용불량자 및 개인회생, 파산자
2. 기대출과다, 과다조회로 타 금융사에서 거절 당한 사람
3. 미성년자, 무직자, 해외거주지 및 65세 이상 고령자
4. 연체자(휴대폰 요금 연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