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3가지 사실



국민연금만큼 이슈가 많이 되어 온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관계로
폐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복지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과연 이 정책이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물론 만든 취지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명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연금자체의 탄생조차도 정치적인 이유였으니까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러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위정자들 포함)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3가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언론기관도 포함됩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인지, 모른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1. 그리스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주 사용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파산직전인 그리스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국민연금은 영구히 지급될 것이라고 장담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우선, 그리스의 경우에 연금이 지급은 되고 있지만,
연금지급액이 삭감되었고, 개시연령도 늦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극심한 데모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처럼 연금지급은 될 수 있지만,
삭감이 되거나 개시연령이 늦추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기존 금액의 1%만 지급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 것이죠.
(그리스의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2. 2060년경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건 여러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나온 수치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제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2060년경에 고갈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이전에 고갈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현 체계에 손을 대면 더 늦추어질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늦추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 수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용에 불과한 것이죠.


3. 부과방식이 뭐지?


국가별로 국민연금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적립방식이 있고,
보험료 받은 것을 그대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하여간 나라마다 국민연금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9%인데,
다른 국가들은 우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적립방식이 아무래도 보험료율이 낮을 수 밖에 없죠.
적립금이 있으니까요.
적립금이 없는 부과방식은 보험요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요율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명분이 없으니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부과방식으로 변경되게 되면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이 사라지고 나면 부과방식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부과방식은 언제부터 이루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립금이 고갈되는 2060년경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부과방식이 될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적립금을 투자를 해 두었는데,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상당하죠.
이걸 전부 현금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량을 받아줄 주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받아 준다고 할지라도 주가가 폭락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야겠죠.
최악의 경우에 10년 이상 이전부터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국민들의 눈치를 봐서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줄 것입니다만,
그것도 오래가기 힘들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결국 그 돈이 그 돈이죠.

아마도 이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게 될 것입니다.
개시연령도 늦추고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런 시기가 더욱 빨리 발생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50대 이상의 국민들이 20대 이하의 후손들 자산을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일 뿐이죠.
복지를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탄탄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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