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되는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
현재 빈곤층 중에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현재 최저생계비 130% 수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8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극빈층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가 7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으로 살고 있는 극빈층에
현금 및 현물 급여로 생활을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다른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최저생계비 185%까지 소득기준이 높아져
2인 가족 기준으로는 소득 180만원이 넘는 사람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둘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소득 140만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해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했지만
개정 시행안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에다 최저생계비까지 더한 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저소득층 가족을 부양하고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부양의무자로 인정해 빈곤층 지원 사각지대를 크게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부의 이런 정책은 상당히 반가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선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다만, 다소 걱정되는 바는 복지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정치권과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요.
그리고 최대한 악용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이런 악용자들은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기초수급제도를 악용하는 인간도 아닌 자들이 제법 되죠.
수급금액의 500배 정도를 환수하거나
무기징역 이상의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빈곤층에게 가는 혜택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기에
형량을 최고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가는 자금도 전부 혈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