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집주인의 대출 이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 |
요즘 깡통전세가 이슈가 되다보니
전세계약자들이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
집주인의 재산이나 직업을 중요시하고,
더불어 집주인의 대출액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뿐만 아니라 꼭 파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의 체납세금입니다.
이건 등기부등본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확정일자도 소용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세액이 아무리 오래 쌓여도,
그런 사실은 집이 국세청에 압류당한 뒤에나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부터 떼어가고
전세보증금은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약시에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집주인이 제대로 답변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중개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뒤늦게 국회에 발의되었기에
그것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 계약자들은 기간이 되어 재계약을 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중개인을 거쳐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직접계약은 피하고
중개인을 거쳐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도 관련규정을 바꾸어
체납세금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부수적으로 체납세금이 발생확률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