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한 한 방법,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요즘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서민들에게는 렌트푸어가 더 와 닿죠.
일명 깡통전세라는 것인데요.
경매 등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를 얻을 때,
이전과 달리 집주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은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직업이나 자산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조심을 한다고 해도
최악의 상황을 완전하게 피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물건은 좋은데,
집주인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하 전세금보험)입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월세 보증금이나 반전세 보증금도 대상이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 30일이 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만큼을 보상해줍니다.

단, 주택종류에 따라 보장금액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전세금의 70% 이내 금액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시에 그만큼 보장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는 1억까지, 단독 등은 8천만원까지, 연립 등은 7천만원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가격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네요.
물론 일부만 보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안한다면 일부만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물건이 좋은데 집주인의 전세금 상환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면,
집주인과 잘 의논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집주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집주인 스스로 잘 알 것이므로
전세계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면에서 집주인의 직업이나 재산 정도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전세금보험에 동의해 주는 집주인을 찾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나, 나중에 깡통전세 등의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처음 전세계약시에 조심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보험료 역시 주택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는 보험금액의 0.265%, 그외 주택은 0.3%,
주택이외의 건물은 0.494%가 1년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금이 4억원인 경우에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을 보험체결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 전액을 보장받으려고 하면
1년 보험료가 106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2년계약이므로 보험료가 212만원이 되죠.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만 보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은 2억이지만, 1억만 전세금보험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혐료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독주택은 전세금의 80%만 보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이 1억인 경우에 보험은 8천만원까지 체결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1년 보험료는 24만원(8천만원 * 0.3%)이 됩니다.
통상 2년 계약이므로 48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다세대주택은 같은 전세금(1억)인 경우에 7천만원까지 보험계약이 가능하므로
1년 보험료는 21만원(7천만원 * 0.3%)이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해 80%,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65% 이상이라면 보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다는 의미겠죠.

전세금보험은 전세계약을 맺은 후 5개월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그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의 추정시가보다 많으면
가입(보험계약 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금 금액이 추정시가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굳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집주인의 대출금이 많다면
전세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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