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충,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죠.
최근 노인 진료비 증가추세를 보면,
2002년 3조 8천억원이던 노인 진료비가
2011년에는 15조 4천억원이 되었습니다.
동 기간동안 노인 인구는 334만명에서 518만명으로 늘었고요.
이렇다보니 건강보험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0년 2조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적자는
2060년에 95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야 할 이유죠.
그러면 어떻게 건강보험을 확충할까요?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은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발도 거셀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마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른 나라의 예를 잠시 보면,
대만의 경우에는 주식배당, 이자소득, 월세수입, 겸직수당,
실적수당에도 보험료를 부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연금 등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사회보장목적세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점차 부과대상을 늘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네요.
즉, 일정수입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죠.
최근 종합소득세 기준을 낮춘 것도 다목적의 뜻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도 부족하면
아마도 새로운 목적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만만한 것이 부가가치세죠.
이외에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죠.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총액예산제입니다.
매년 일정액을 제시해,
그 범위안에서 지출을 하는 제도죠.
대만은 1998년 치과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비증가율이 1998년 11.4%에서
2003년 3.3%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단점은 지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약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아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특정 질병에 한해 가격을 매겨 진료하게 하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약가 인하도 대상입니다.
스웨덴은 2002년 복제약 의무 대체조제를 도입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안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있을 경우
약국은 그 복제약으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죠.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처방전에 명시할 수 있지만,
그 약과 복제약의 가격차이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구와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과연 의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와 약사간에 알력이 커질 수도 있어
의협과 약사회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이 너무 낮아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올리는 방안이 있죠.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을 전체 진료비의 20% 내지 30%로
대폭 올리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정액요금을 다소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투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을 고려해 본다면,
쉽지는 않은 문제이겠지만,
건강재정이 악화된다면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겠죠.
아마도 우선 정액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대폭 올리는 방안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