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세금폭탄과 정치권의 대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의거하여
의료비,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되자,
기부금에 대해 세금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줄어들어
기부를 많이 해도 절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언뜻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권하지는 않을망정
좋은 일 하는 것을 막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한도가 25백만원이라는 것에 함정이 있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드문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곳은 교회와 사찰이죠.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경우에는 소득의 10%를 헌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득이 높아서 상당금액을 헌금하는 이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 일년에 12백만원을 헌금하는 경우(연 수입 1억2천만원인 경우)가 있는데,
다른 소득공제로 인하여 3백만원 정도의 헌금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9백만원의 헌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비해  세금을 347만원 더 내게 됩니다.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러자, 교회와 사찰의 반발이 발생하게 되었고,
정치권이 나서게 됩니다.
정치권의 입장에서도 이건 문제가 되죠.
자신들의 경우에도 기부금이 바로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되니까요.
정치헌금도 기부금이죠.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과세소득의 30%(종교 기부금은 10%) 안에 드는 지정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도 챙기고 생색도 내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교회와 사찰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네요.
개정안을 만든 의원들을 보니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
즉,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하고 있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참 씁쓸하네요.
민생법안도 그렇게 챙겼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는 것들은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이죠.
국민의 혈세인 세비 타 먹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통탄스러운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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