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제2 재형저축 추진중



최근 비과세 재형저축이 출시되었는데요.
당정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제2의 재형저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중기 근로자 전용 공제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기존 재형저축과 달리 중소기업 근로자로만 한정되며,
특히 연간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노란우산공제 방식을 차용해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재형저축에 없는 혜택입니다.
다만, 35세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즉, 35세 이전에는 기존 재형저축에 가입하고,
35세 이후에 이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 재형저축과 달리
제2 재형저축은 퇴직공제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고려한 상품이라는 것이죠.

가입자는 매달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납부하면 60세부터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연 복리 3% 후반대의 이자를 논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공제금 압류나 담보설정, 양도를 금지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낸 돈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추진을 논의중이라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추진과정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박대통령의 공약과 결부된 것이라
실제로 판매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네요.
하여간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품이고,
노후를 염두에 둔 상품이라
범용적인 재테크 상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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