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 |
세법 변경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15%로 낮아졌고,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서비스가 많이 없어지거나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가 괜찮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이 3가지의 사용 총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 사용액이 15백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천만원을 제외한 5백만원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용총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1천만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이용되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순서가 된다는 것이죠.
사용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사용비율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 사용액이 15백만원이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1백만원인 경우(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4백만원)와
1천만원인 경우(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5백만원)에
소득공제액이 차이가 나게 되죠.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차피 25%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비수준에 따라 사용을 달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액이 3백만원이라,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에
신용카드로 이 한도를 채우려면 3천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1천만원(연봉의 25%) 제외, 2천만원 * 0.15 = 3백만원)
즉, 연봉이 4천만원인데, 일년에 3천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용카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학자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
일부 항목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속하는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위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문가들과 교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경우에는 은행의 PB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서민)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서민들이 전문가들과 쉽게 교류하는 방법은
무료로 재무설계를 받는 방법입니다.
재무설계를 받게 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재테크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수석재무설계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죠.
그런 점에서 재무설계연구소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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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재무설계사들이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