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한 방법인 물가연동국고채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액이 2천만원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다양한 절세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따른 파장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이상 세금보다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큰 편이죠.
그래서 기준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방법이 바로 물가연동국고채입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변동 위험을 제거하고,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10년 만기 채권을 말합니다.
즉, 투자자는 투자기간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원리금에
물가가 오른 만큼의 투자수익을 더 받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액면금액이 보장됩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자료 : 디지털타임스
물가연동국고채의 발행금리는 명목국채 10년물 낙찰금리에서
금리스프레드(시중 3개 채권평가사의 평가한 값)를 차감해 결정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는
장기 국고채 투자로 인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발행되는 물가채에 대해서는 원금 상승분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렇다보니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이
물가연동국고채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 주의할 것은 내년까지 발행물에 한해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의 발행물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2천만원으로 하락하였으므로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죠.
따라서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과대상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절세도 하나의 재테크입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재테크를 위해서 재무설계도 무료로 받아 보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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