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신용카드 할부 사용시에 항변권을 아시나요?

자유투자자 2015. 1. 11. 18:30

 

   신용카드 할부 사용시에 항변권을 아시나요? 

 

 

 

요즘에는 신용카드가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카드 사용시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할부결제를 할 경우에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변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변권이란 할부계약기간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요즘 헬스클럽 등을 신용카드 할부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 클럽이 망하거나 하여

더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항변권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항변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완견과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의 거래는 제외됩니다.

또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음반 등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 두시는 것이 좋고요.


참고로 청약철회권의 경우에도 항변권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청약철회권이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상품 인도후 7일 이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항변권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즉, 거래금액이 20만원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행사할 수 없는 요건도 동일하고요.


이 두가지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청서를 작성한 후에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하면 됩니다.

이런 권리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죠.

알고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잠자는 권리는 법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잘 알고 활용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