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건강보험료 어떻게 바꾸는 것이 효과적일까?

자유투자자 2014. 9. 19. 06:30

 

   건강보험료 어떻게 바꾸는 것이 효과적일까?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행제도도 문제가 많은 편이긴 하죠.

자산가가 봉급자의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서민들이 생업을 위하여 차를 보유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전부터 개편논의가 있었는데요.

 

 

 

 

 

 

현행 건보료 부과 대상은

크게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연 소득이나 피부양자, 연금소득자 여부에 따라

모두 7가지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도 재산이나 월 소득, 연금이나 자동차처럼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러다 보니, 2주택 이상을 소유한 피부양자 120만 명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의 큰 방향은

보험료 책정 기준을 가입자의 월 소득을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데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냈던 은퇴자들은

8천 원 안팎의 기본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반면, 은행이자나 배당같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 중심으로만 바뀔 경우에

상가나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다며 건보료를 내지 않는 부유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소득을 산정하는 것에 문제가 많죠.

이렇게 되면 유리알이라고 하는 샐러리맨들만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기본은 소득으로 하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주택 등의 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은 더 늘릴 필요도 있죠.

부자가 더 많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보험자 제도를 개선하여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부과체계를 단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에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금문제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함께

강도높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더불어 비정규직 등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죠.

 

하여간 형평성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