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시에 피해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무보험차 사고시에 피해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
요즘에는 많은 차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들이 있습니다.
혹은 가입되어 있더라도 소위 말하는 뺑소니 사고도 있죠.
이처럼 무보험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가 참 막막한데요.
이런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알아두는 것이 좋죠.
이런 무보험차 사고시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보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보험사들이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
상대가 무보험차라면 상황은 더욱 황당하죠.
이런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최소한도의 구제정책을 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활용을 해야겠죠.